메뉴 건너뛰기

제목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0다271650   구상금   (차)   파기환송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가동일수를 판단하는 방법◇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  피해자는 피고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임을 전제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①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감소,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지속적 변화, ②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과거와 달라진 근로여건과 생활여건, ③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임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2011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10 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9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8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07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6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05 상장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 유료 투자정보 서비스 제공업체 관계자들의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04 2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 전 1차 주소보정명령의 보정기간 경과를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1. 14. 자 중요 결정]
200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02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