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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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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8437 명예훼손 (바) 상고기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관련해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가 노임 일부를 유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전파가능성의 인식을 부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공사 도급인이고 피해자는 수급인, 김○○는 피해자의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한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여 항의를 받았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김○○에게 ‘지급할 노임 중 1,900만 원을 피해자가 수령한 후 이를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김○○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의할 때 전파가능성 및 그 인식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도급인인 피고인이 수급인인 피해자의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한 상대방에게 ‘지급할 노임 일부를 피해자가 수령한 후 유용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파가능성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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