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18다258074 수수료 반환 (다) 파기환송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

 

◇허위․과다입원으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할 소멸시효기간의 판단 기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 동일인의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을 다수 가입한 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보험계약자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안에서, 이 경우 보험자의 피보험자 등에 대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사소멸시효 기간에 걸린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민사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번호 제목
889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원고가 인근 토지에 박격포 사격장을 사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군용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그 입구에 철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철문 제거 등을 청구한 사안
888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87 신용회복위원회와 사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886 병원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재단과 그 실질이 명의대여인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의사인 원고가, 위 계약이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
885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884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인 원고들이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하여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883 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
882 필수적 환송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8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
881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통해 면책주장을 하는 사건
880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