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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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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6009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일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 기준, 2.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의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수입상실액은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참조). 이 경우 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시 ○○대학교 의학과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고,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은 3.16,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피해자와 같이 위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유급이나 휴학 없이 본과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던 사안에서, 피해자가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번호 제목
1029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1028 민사조정신청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다가 민사조정절차가 조정신청의 취하로 종료되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절차비용 부담 및 확정재판을 구한 사안
1027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직위해제처분의 종기의 해석에 대한 사건
1026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사건
1025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전부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전부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그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건
1024 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
1023 조세범처벌위반의 범칙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 신분확인용으로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1022 조합장의 체비지대장 기재 말소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및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21 부대항소의 해당 여부에 대한 사건
1020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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