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17다271834(본소), 271841(반소) 분묘기지권확인 등(본소), 토지임료(지료)(반소) (다) 파기환송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와 존부와 범위◇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반소피고가 수호․관리하는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 지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묘 설치 당시의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권자 사이에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기지의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아, 분묘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와 반소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차임 상당의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 원심은 반소피고가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후에 다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반소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일부터의 지료 지급을 명하였는데, 대법원은 반소피고가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보유하는 이상 그 후에 같은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이 사건 분묘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한 위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번호 제목
984 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983 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982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 소유 겸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을 손괴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교사죄로 기소된 사안
981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
980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979 부산지방식약처장이 남극산 크릴오일 제품에서 합성화학물질인 에톡시퀸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한 제품의 회수, 폐기 등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
9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977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976 해외에서 구매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매가격과 국내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 ‘가액’ 산정기준이 문제된 사안
975 의료인인 공범들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공동으로 수취한 사안에서 의료법상 추징액 산정이 문제된 사안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