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17다271834(본소), 271841(반소) 분묘기지권확인 등(본소), 토지임료(지료)(반소) (다) 파기환송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와 존부와 범위◇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반소피고가 수호․관리하는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 지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묘 설치 당시의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권자 사이에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기지의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아, 분묘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와 반소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차임 상당의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 원심은 반소피고가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후에 다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반소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일부터의 지료 지급을 명하였는데, 대법원은 반소피고가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보유하는 이상 그 후에 같은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이 사건 분묘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한 위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번호 제목
861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860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재건축사업구역 내 도로에 대한 시가 감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
859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향후치료비 포함)을 구한 사건
858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857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
856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입되는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855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
854 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853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852 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