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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라 주식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기 위한 요건 등이 쟁점이 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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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39366   회사에 관한 소송   (가)   파기환송


[주식양도계약 해제에 따라 주식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기 위한 요건 등이 쟁점이 된 사안] 


◇1. 주식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라 주식이 양도인에게 복귀하기 위해 양수인의 확정일자 있는 회사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지(소극), 2.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부족액을 추가 공탁한 경우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적극)◇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9411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만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모든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참조).


☞  주식양도계약의 양도인(원고)이 양수인(피고)의 대금지급 미이행을 이유로 주식양도계약 해제 통지를 하고 양수인(피고)을 상대로 주주지위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①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지 않았고, ② 양도인이 두 차례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각각의 공탁액이 원상회복액에 미치지 못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해제 통지 이후에도 여전히 양수인인 자신이 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다툰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양도대상 주식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양도할 수 있는 주권발행전 주식으로서 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통지 없이도 양도계약의 해제만으로 양도인에게 주주권이 복귀하고, ②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부족액을 추가 공탁한 경우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881 선행판결(공시송달 진행)의 변론종결 전에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이를 주장하지 못하여 패소판결을 확정받은 채무자가 청구이의를 통해 면책주장을 하는 사건
880 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879 원고가 가등기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는데,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실효되었으나 이후 가등기 유용 합의에 따라 마쳐진 본등기로 인해 가압류가 직권말소 되자, 현재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예비적으로 가압류등기의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878 부두용 크레인 붕괴 사고에 관하여 크레인 소유자가 제작자와 관리·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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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은 이후에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875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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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87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무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있는지와 그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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