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0후10957 거절결정(상) (사) 파기환송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유사 여부 2.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등 참조).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인 ‘그림1 ’가 ‘태양열 집열판, 태양광 패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인 ‘그림2 ’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자, 출원인인 원고가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임

대법원은 양 표장의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심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은 그 원료나 제조 방법 및 이에 필요한 기술 등이 많이 다르고 그 속성과 용도, 구조와 형상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 환송함

번호 제목
516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지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
515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514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
513 쌍방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512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건
511 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510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509 행정소송 진행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
508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그 접수를 보류한 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하였다가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후 위 신고를 접수한 사건
507 시료 채취 당시 작성된 악취시료채취기록표에 ‘시료채취 시 기상상태’ 항목 중 ‘풍향’, ‘풍속’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바, 위 시료에 대한 악취검사결과를 토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