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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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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후10957 거절결정(상) (사) 파기환송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유사 여부 2.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외관․호칭․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등 참조).

2.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등 참조).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상표인 ‘그림1 ’가 ‘태양열 집열판, 태양광 패널’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인 ‘그림2 ’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자, 출원인인 원고가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임

대법원은 양 표장의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심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은 그 원료나 제조 방법 및 이에 필요한 기술 등이 많이 다르고 그 속성과 용도, 구조와 형상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을 파기 환송함

번호 제목
1199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1198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소송위임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1197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196 상가건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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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193 원고(서울시)가 사인 소유 토지를 초등학교 부지 중 일부로 점유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1192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화해간주 효과를 이유로 한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 각하판결 확정 후 해당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자 다시금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
1191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화해간주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자 다시금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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