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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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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7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상고기각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전 전과를 포함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 위반 전과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전과만으로 한정하는 의미인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위와 같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9. 6. 25.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과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269 판결 참조).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과 제9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 6. 30.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하도록 한 반면,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산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전과만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전과를 포함하여 해석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전과만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번호 제목
1199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법인격 부인론 역적용 법리를 주장하면서 법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1198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소송위임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1197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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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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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과거사 사건 피해자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화해간주 효과를 이유로 한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 각하판결 확정 후 해당 조항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자 다시금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
1191 긴급조치 제9호 관련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선행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른 화해간주를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이 선고되자 다시금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190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우선 분양전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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