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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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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59851 구상금 (자) 파기환송(일부)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

 

◇1.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일명 ‘마이너스통장 거래’)이 차주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되는지(소극), 2. 마이너스통장 계좌명의인의 동생이 계좌명의인의 사망 후 망인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이 대출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적용되는지(적극)◇

일정기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출한도 거래약정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차주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속인이 차주의 지위를 승계한다.

또한 이 사건 여신거래와 같은 대출한도거래에서 대출계약 이후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개별 대출의 실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계약에서 이미 대출한도, 기한 등 변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체결되어 있고, 대주인 금융기관이 대출계약의 이행으로 차주에게 그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되는 이상, 대출금 신청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출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에도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 계좌명의인의 사망 후 망인의 동생이 망인의 사망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은 채 해당 계좌에서 망인의 휴대폰,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대출한 금액을 원고(망인을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기관)가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망인의 상속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출한도 약정이 차주의 사망으로 당연 종료된다고 볼 수 없고 은행의 대출금 지급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 따른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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