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규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지만 손해담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일도 있다. 또한 형평의 원칙상 위법이라고 할만한 행위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의무가 과하여지는 경우도 있다(무과실책임의 경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모두 실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민법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의 대부분을 불법행위에 의한 배상에도 준용하고 있다.
손해라 함은 만일에 가해원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한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이다(차액설).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고, 다시 그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해 제한된다.
여기의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되고,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모두 포함된다.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 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의한다(민 394·763·764). 손해배상은 실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본지에 반하므로, 손해를 받은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을 공제한다(이익상계).
또한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또는 그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던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민 395 ; 과실상계). 반면에 실손해의 유무·다소를 묻지 않고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니, 배상액의 예정이나 지정이자의 경우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