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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민사소송과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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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주는 것
2. 원,피고?
소송의 당사자,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피고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소제기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제기
단, 여러 가지 예외도 인정되고 있음..
☞ 별도 관할 참조


4.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1) 소장의 기재사항
① 원피고의 주소지
② 청구취지 특정-원고가 판결을 통해 얻어내려는 결론
③ 청구원인 기재-판결을 구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지첨부, 송달료 예납

* 인지계산법(일반민사1심소송기준)

소가청구금액





인지액 계산






1,000만원 미만
소가×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이상~1억원 미만
소가×10,000분의 45 + 5,000원=인지액

1억원이상~10억원 미만
소가×10,000분의 40 + 55,000원=인지액

10억원 이상
소가×10,000분의 35 + 555,000원=인지액



* 송달료 계산법

사 건





송달료 계산법






민사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2,700원×8(회분)

민사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2,700원×12(회분)

민사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2,700원×12(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2,700원×10(회분)

민사 조정사건 당사자수× 2,700원×5(회분)

※ 민사소액: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
민사단독: 소송가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민사합의: 소송가액 1억원 초과


5. 민사소송의 진행
1) 피고에게 송달: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어 피고가 이를 수령하고 나서 집배원의 송달보고서가 재판부로 다시 송부되어야 비로소 소송이 진행된다.
2) 변론기일의 지정 및 소환
3) 주장 답변 및 항변
4) 입증
5)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① 의제자백: 원피고중 어느 일방이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
② 쌍불취하: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 하거나 변론을 하지아니하고 그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6. 소송절차의 종료
1) 법원이 심리를 완료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한다.
2)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7. 항소
1)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2) 인지는 1심 인지액의 1.5배액으로 계산하여 첨부한다.

8. 상고
1) 항소심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다.
2) 상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2배의 인지를 붙인다.

9. 확정과 강제집행
판결문 수령후 더 이상의 상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3심까지의 모든 재판이 종료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판결확정증명을 받고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함께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강제집행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다시 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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