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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가압류절차
첨부파일

 
<부동산 가압류>

가압류신청(사전공탁) >> 가압류 결정 >> 등기소 촉탁 >> 당사자에게
가압류 통보

< 채권 가압류>

가압류신청 >> 공탁명령 및 공탁 >> 가압류 결정 >> 제3채무자에게 송달>> 당사자에게 가압류 통보


< 유채동산 가압류>

가압류신청 >> 공탁명령 및 공탁 >> 가압류 결정 >> 가압류 집행
(관할집행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 채권(금전)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 출석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서만 결정하므로 신청인의 보증공탁을 요구하며 부동산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공탁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채권 및 유체동산가압류는 현금공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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