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1.배상책임
사업주와 근로자는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며 사업주는 업무시간, 장소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 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소멸시효
피재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손해배상금의 계산
1)소득
민사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재근로자의 기초소득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의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별 문 제가 않되지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법원 에서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직은 도시일용 근로자의 소득 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휴업급여
피재근로자는 요양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를 지급받 게 되므로, 회사를 상대로 휴업급여의 청구는 현실적으로 이중청구 이므로 불가능 합니 다.
3)일실소득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장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에 정년을 호프만계수로 곱하여 산정 하는 본인의 소극적 손해금액을 말합니다.
4)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에는 피재근로자의 적극적 손해인 위자 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회사측에 청구하게 됩니다.
5)치료비
피재근로자가 부담한, 부담할 치료비(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에 대하여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과실상계
산업재해보상법의 보상원칙은 무과실주의지만, 민법은 업무상 재해의 책 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에 과실상계하여 산출하 게됩니다.
7)노동력상실
피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과는 별도로 법원을 통하여 자신의 장해를 근거로 향후 어느 정도의 노동력능력상실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8)호프만지수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를 산정하는 중간이자 공 제방식으로 법원은 라이프니츠식 보다 호프만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9)공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손해배상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 휴업,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4.실무상 손해배상소송
1)근재보험
근재보험 피재근로자는 사고 이후 회사는 산재보험외에 일반보험회사에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수이며, 가입한도 및 기간, 증권번호도 알고 있는 것이 좋으며, 회사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할 물건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가압류(보전소송)
채권(공사대금채권) - 공사현장의 주소 . 발주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 부동산등기부등본(회사소유)
차량 - 차량등록원부(회사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