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 채권(금전)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 출석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서만 결정하므로 신청인의 보증공탁을 요구하며 부동산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공탁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채권 및 유체동산가압류는 현금공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 3회분(8,100원)]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 1회분(2,700원)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 1필지당 2,000원의 증지도 체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선박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