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의 가압류의 집행은 등록을 촉탁함으로써 행하나 기입등록이 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에 제한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목적물을 함부로 사용하여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은닉하여 버리면 가압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가압류법원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①신청절차
자동차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자동차의 인도가 경매절차 진행의 필수적 요건으로 되어있으나 가압류의 경우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에 대한 인도집행은 가압류의 등록이 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신청서에는 가압류명령사본 및 목록을 첨부하고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②효력
가압류등록이 되기 전에 인도명령이 집행되면 그 때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채권자, 채무자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채권자가 예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인도명령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