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자동차 가압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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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값나가는 동산으로서 채권보전을 위한 주요 대상물이 되고 있습니다.
동산이지만 유체동산 집행과는 달리 자동차등록원부에 가압류 등록을 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집행권원을 얻은 후 인도 명령에 의해 실효적으로 인도집행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강제 집행 경매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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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손해배상 소송 |
192 |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양식 |
191 | 부동산 가압류 신청 양식 |
190 | 채권가압류 신청 양식 |
189 | 가처분 절차와 수수료 |
188 | 가처분 절차 |
187 | 자동차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
186 | 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의 집행 |
185 | 자동차 가압류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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