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사법률상식

제목 상속포기
첨부파일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지않겠다고 하는 것을 상속의 포기라고 하는데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 재산은 다른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