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상속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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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지않겠다고 하는 것을 상속의 포기라고 하는데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고 그 재산은 다른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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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이혼소송시 가압류, 가처분 비용 |
182 | 가압류 진술서 |
181 | 가압류 진술서 예시 |
180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대상 |
179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건물 |
178 | 상가임대차보호법 |
177 | 임대차 보호법 |
176 | 상속포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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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상속의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