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
---|---|
첨부파일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에 세들어 사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쓸 생각이 없었던 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번호 | 제목 |
---|---|
173 | 상속포기계약 |
172 | 간통 고소장 |
171 | 고소(告訴)의 취소(取消) |
170 | 간통죄 |
169 | 보증금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요 |
» | 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
167 | 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166 | 다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165 | 전세계약자의 주민등록만 계속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
16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