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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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 유동적이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임대인이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대구지법 1999. 4. 30. 선고 98나16171 판결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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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상속포기계약 |
172 | 간통 고소장 |
171 | 고소(告訴)의 취소(取消) |
170 | 간통죄 |
169 | 보증금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요 |
168 | 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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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다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165 | 전세계약자의 주민등록만 계속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
16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