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다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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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빌린 상가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서 방 2개와 주방을 만들어 생활하면서 같이 다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이리로 해두고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지용도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영업공간에 약간의 공간만 만들어서 살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보기 힘듭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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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상속포기계약 |
172 | 간통 고소장 |
171 | 고소(告訴)의 취소(取消) |
170 | 간통죄 |
169 | 보증금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요 |
168 | 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
167 | 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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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전세계약자의 주민등록만 계속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
16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