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전세계약자의 주민등록만 계속되어야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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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지만 주민등록은 마누라와 자식까지 모두 다 했습니다. 전세계약후 그 집에서 살다가 제가 잠시 일이 있어 저만 지방에 머물면서 주민등록을 거기에 해 놓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 가능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이 계속 그 집에서 유지되고 있다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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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상속포기계약 |
172 | 간통 고소장 |
171 | 고소(告訴)의 취소(取消) |
170 | 간통죄 |
169 | 보증금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어요 |
168 | 반드시 주거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
167 | 비주거용 건물을 개조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166 | 다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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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