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일가창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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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호적은 깨끗하게 없어 집니다 거러나 일가창립한 호적에는 이혼경력과 전 남편이 이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만 결혼했다가 이혼함으로서 일가창립하였다는 기재를 없애려면 주민등록을 다른 도, 시, 구, 읍 면으로 옮겨 일가창립한 본적을 바꾸면 없어집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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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될수 있는지 |
» | 일가창립의 경우 |
161 | 여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경력삭제(친정호적으로 돌아간 경우) |
160 | 장남아닌남자이혼한 경우 이혼경력삭제 |
159 | 출생신고된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경력삭제 |
158 | 장남인 남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경력 삭제 |
157 | 이혼경력의 삭제 |
156 |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
155 |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하는 가요 |
154 | 자녀 양육은 누가 하게 되는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