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여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경력삭제(친정호적으로 돌아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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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정호적의 본적지를 바꿀것
친정호적등본 2통과 전적신고서(구청에 있음)2통을 주소지나 친정 본적지 구청등에 제출하여 친정호적(본적)을 바꾸면 결혼으로 친정호적에서 말소된 사실과 이혼으로 다시 친정으로 되돌아온 사실을 기재한 내용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적을 바꾸어도 이름옆의 전호주 란에는 여전히 전남편의 본적과 호주 이름이 나타납니다
2. 분가 신고를 할것
친정의 본적지를 바꾼상태에서 다시 자기가 단독호주로 분가신고를 하면 분가된 새 호적에는 친정아버지의 본적과 호주이름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새로 분가한 호적에는 전남편이나 이혼과 관련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3. 친정호적을 다시 전적할것
이경우 일가창립된 자기의 호적은 완전히 없어지고 전남편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없어집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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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될수 있는지 |
162 | 일가창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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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장남아닌남자이혼한 경우 이혼경력삭제 |
159 | 출생신고된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경력삭제 |
158 | 장남인 남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경력 삭제 |
157 | 이혼경력의 삭제 |
156 | 면접교섭권이란 무엇인가요 |
155 |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하는 가요 |
154 | 자녀 양육은 누가 하게 되는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