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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출생신고된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경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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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된 자녀가 있으면 이혼경력은 없어지더라도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결혼했던 사실이 나타나게 되어 전적을 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어집니다

이때는 만 15세 이상의 자녀는 법정대리인(친권행사자)의 동의를 얻어 자녀를 분가(일가창립) 시킨뒤 아버지가 본적지를 바꾸면(전적신고) 이혼경력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호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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