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가사조사제도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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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은 당사자의 가족관계, 성장과정, 개인의 정신상태, 성격, 기타 심리적인 여러요인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나 분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많은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사건에 관하여는 조정장 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의 조사와 자료수집 기타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사건에서 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조정신청이건 소송이건 거의 대부분 어느 시점에선가 조사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이외 법원에서는 대부분 조사를 생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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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사전처분은 언제 청구하는 가요 |
132 | 사전처분이란 어떤 것인가요 |
131 | 조사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조사내용 |
130 | 가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 | 가사조사제도란 무엇인가요 |
128 | 외국에 있는 사람의 협의이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127 | 협의이혼시 증인 |
126 | 협의이혼시 빚은 어떻게 하는 가요 |
125 | 협의이혼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
124 | 협의이혼의 의사는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