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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외국에 있는 사람의 협의이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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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고 일시 해외 체류자나 한국국적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음)이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그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그 지역을 관하하는 재외공관이 없을 때에는 인접지역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재와공관장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국내의 서울 가정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상대방 배우자를 소환하여 협의이혼확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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