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협의이혼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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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 군 법원 호적과(호적계)에 이혼확인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3통 :읍, 면,시, 구청이나 동사무소,인터
넷, 법원에 비치
2. 이혼(친권자지정)신고소 3통
3. (남편의)호적등본1통: 읍, 면, 동사무소, 시청, 구청
4. 주민등록등본1통(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읍, 면, 동사무소
5.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6.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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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사전처분은 언제 청구하는 가요 |
132 | 사전처분이란 어떤 것인가요 |
131 | 조사기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조사내용 |
130 | 가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129 | 가사조사제도란 무엇인가요 |
128 | 외국에 있는 사람의 협의이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127 | 협의이혼시 증인 |
126 | 협의이혼시 빚은 어떻게 하는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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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협의이혼의 의사는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