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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상식

제목 이혼후 친권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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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자를 정하고 협의르 할수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친권자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정하는데 부보가 공동 친권자로 지정될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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