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이혼후 친권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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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자를 정하고 협의르 할수없거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친권자르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정하는데 부보가 공동 친권자로 지정될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관계없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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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면접교섭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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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이혼재판절차 |
110 | 이혼조정절차 |
109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108 | 약혼전 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
107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
106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
105 | 개인회생채권이란? |
104 | 개인채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