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이혼조정절차 |
---|---|
첨부파일 |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혼을 하려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수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 성립하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신청한 자는 조정성립의 날로 부터 1월내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신고는 보고적 신고 입니다.
번호 | 제목 |
---|---|
113 | 면접교섭권이란 |
112 | 이혼후 친권자결정 |
111 | 이혼재판절차 |
» | 이혼조정절차 |
109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108 | 약혼전 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
107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
106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
105 | 개인회생채권이란? |
104 | 개인채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