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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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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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면접교섭권이란 |
112 | 이혼후 친권자결정 |
111 | 이혼재판절차 |
110 | 이혼조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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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약혼전 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
107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
106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
105 | 개인회생채권이란? |
104 | 개인채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