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약혼전 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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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91므 85판결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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