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개인회생채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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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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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면접교섭권이란 |
112 | 이혼후 친권자결정 |
111 | 이혼재판절차 |
110 | 이혼조정절차 |
109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
108 | 약혼전 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
107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
106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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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개인채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