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개인회생절차신청법원 |
---|---|
첨부파일 |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서울은 그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채무자회생법상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
103 |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시 필요한 서류 |
102 | 개인회생절차신청비용 |
» | 개인회생절차신청법원 |
100 | 개인회생절차를 신청시 신용불량자해제 시기 |
99 |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 신청여부 |
98 | 개인회생절차신청자의 부채액의 한도 |
97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
96 | 개인회생제도란? |
95 | 한정승인(限定承認) |
94 | 사실혼(事實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