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사법률상식

제목 사실혼(事實婚)
첨부파일

9. 사실혼(事實婚)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률상의 방식,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그러므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約婚, 혼인의사는 없이 경제적원조를 하며 성관계를 지속하는 妾關係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