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률상식
제목 | 내용증명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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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 내용증명우편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이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 이는 통지, 청구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많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된다.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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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동시이행의 항변(同時履行의 抗辯) |
92 | 약관(約款) |
91 | 상계(相計) |
90 | 유치권(留置權) |
89 |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
88 | 대리(代理) |
87 | 선의, 악의(善意, 惡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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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거짓말탐지기 증거능력 |
84 | 녹취록을 근거로 도박 혐의로 형사 처벌 할수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