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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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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595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신탁법상의 신탁의 효력, 2. 특정 계약이 신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참조). 

☞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를 수탁자, 본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 60만 원에 이전하는 이 사건 각 제1변경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각 6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제2변경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이 사건 각 제1, 2변경계약에 따라 신탁등기가 각 마쳐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어 2023.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ㆍ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던 점, 최초 위탁자인 주식회사 A는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신탁재산의 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권한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A에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체결 동기나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만이 이전되었을 뿐 관리ㆍ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ㆍ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번호 제목
2347 상속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인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된 감정가액을 비주거용 부동산의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2346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된 사건
2345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44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43 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42 기록에 현출된 주소지에 송달을 시도해보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41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40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338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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