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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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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2108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차)   파기환송

[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된 사건]

◇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의 판단 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2024. 3. 31. 15:43경부터 15:52경까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약 10분간 따라간 행위, 피고인이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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