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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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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후11012   권리범위확인(상)   (바)   파기환송

[입체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확인대상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그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는 표장과 상품의 관계,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나 크기 등 당해 표장의 사용 방식,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및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등 참조). 

☞  지정상품을 ‘예인 가능한 레저스포츠용 공기주입식 수상기구(튜브)’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등록상표권자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 표장인 원고의 ‘견인튜브’ 상품의 형상[]이 피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확인대상 표장은 장식용 디자인에 불과할 뿐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 상품의 형상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면서 실제 거래계에서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식별표지로서도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확인대상 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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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경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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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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