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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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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두33911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 2.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세율 규정’이라 한다)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율 규정은 그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부상의 기재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 즉 해당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이었던 소외인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유상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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