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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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1190 기타(금전) (타)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의 의미◇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4분의 3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집합건물법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나 시한, 합의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서면 결의는 구분소유자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의함으로써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2540, 252557 판결 등 참조).
한편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이 유추적용되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참조), 민법 제74조에서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사항’이란 관리단과 구분소유자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결의나 그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구분소유자의 개인적 이익과 관리단의 이익이 충돌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뜻한다.
☞ 관리단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관리단집회 결의의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면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의 성립을 주장하는 사안임
☞ 원심은, 피고 및 그 의결권이 서면 결의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에 포함됨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서면 결의의 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추인하는 결의는 원고와 피고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 및 그의 의결권은 결의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서면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