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죄수판단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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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2도10369 명예훼손 등 (라) 파기환송
[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죄수판단이 문제된 사건]
◇유사한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의 판단 방법◇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또는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2018. 4. 9.경 ~ 2019. 6. 11.경까지 기간 사이에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함)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017. 12. 11.경 ~ 2018. 1. 24.경까지 기간 사이에 이 사건의 현수막과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2021. 7. 9.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2021. 10. 28. 확정되었음(이하 ‘선행 사건’)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이 사건 공소 제기를 이중기소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피해회사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은 2018. 3. 30. 선행 사건의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명했고, 그 가처분 결정 이유에서 ‘위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회사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점, ➁ 이 사건 범행은 위 가처분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된 2018. 4. 4.경 이후인 2018. 4. 9.부터, 피고인이 수거가 명해진 선행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루어진 점, ➂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