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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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6137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일부)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 문언의 해석방법, 2.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ㆍ사 동수로 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을 노동조합이 지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거친 징계 절차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의 사업장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원고 소속의 소수노동조합이 있었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등은 ㉮ 징계의 종류로 ‘견책, 승무정지, 징계해고’가 있고 징계는 상벌위원회를 거쳐서 하되, 무단조퇴 2회시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기’ 조치할 수 있고 대기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무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음. 참가인의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관리자와 다툰 후 무단조퇴를 하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측 위원으로 선임하여 상벌위원회를 구성한 후 승무정지 5일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를 한 사안임
☞ 원심은, ① 무단조퇴 횟수가 1회라도 승무정지를 할 수 있고, ② 상벌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 3인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자들로만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상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이 사건 단체협약상 대기는 무단조퇴 2회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20일 이내 임금 미지급이라는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징계인 승무정지와 효과가 같고,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인사명령 형식으로 대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ㆍ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징계인 승무정지와 절차도 동일한 점, 그 밖에 단체협약의 문언,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상 대기와 승무정지는 동일한 의미로서 징계인 승무정지 역시 무단조퇴 2회부터 적용되므로 무단조퇴 1회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는 단체협약에 위배되고, ② 상벌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으로 오로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을 선임한다면 소수노동조합은 그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징계절차에서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징계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와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 견제라는 이 사건 규정의 취지도 제대로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크므로 이는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고, 그와 같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