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첨부파일

2022두532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 규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가액’의 의미◇


☞  2013년경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와 원고가 운영하는 A회사가 통합되면서, A회사는 원고에게 1주당 발행가액 3,438원에 신주를 발행ㆍ교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는데, 2017년경 A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자, 과세관청이 분식회계를 배제하고 새로이 산정된 A회사 신주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란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번호 제목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2226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2225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2224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
2223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2222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2221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2220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2219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218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