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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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5320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한 사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 규정한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가액’의 의미◇
☞ 2013년경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와 원고가 운영하는 A회사가 통합되면서, A회사는 원고에게 1주당 발행가액 3,438원에 신주를 발행ㆍ교부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는데, 2017년경 A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자, 과세관청이 분식회계를 배제하고 새로이 산정된 A회사 신주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란 ‘통합 당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발행가액’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시가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