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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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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75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파기환송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  피고인은 이 사건 농업협동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조합장 A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CCTV 영상자료, 꽃배달내역서, 무통장입금의뢰서, 무통장입금타행송금 전표, 거래내역확인서 및 지급회의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고소ㆍ고발에 수반하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고발한 범죄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이므로 고발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의 성격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공공기관의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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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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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2222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2221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2220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2219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218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2217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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