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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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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36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파기환송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  피고인은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자신이 채무자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총 584장을 제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과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이 재판부로부터 석명을 받아 입주자카드를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에 해당하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②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함으로써 침해의 위험성이 큰 정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보호조치를 취한 점, ③ 관리소장은 입주자의 관리를 위하여 적법하게 입주자카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입주자카드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2226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로 인한 정식이사 선임 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전,현직이사협의체’의 구성이 문제된 사건
2225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2224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
2223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2221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2220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2219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218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2217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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