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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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36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 파기환송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 피고인은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으로 관리소장과 공모하여 자신이 채무자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총 584장을 제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과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소장이 재판부로부터 석명을 받아 입주자카드를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그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에 해당하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어 2020. 8. 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각호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②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함으로써 침해의 위험성이 큰 정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보호조치를 취한 점, ③ 관리소장은 입주자의 관리를 위하여 적법하게 입주자카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입주자카드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주자카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