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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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0676 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 (사) 상고기각
[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1.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이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파산채무자의 국외재산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파산채무자는 원고에게, 파산채무자가 출자하여 보유한 중국법인의 지분 및 이에 기한 권한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파산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파산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부인결정을 하자 원고가 그 부인결정 취소 및 부인의 청구 기각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파산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국외재산인 중국법인의 지분은 파산재단에 포함되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권 행사대상이 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양도행위는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