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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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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10554   처리정지   (아)   파기환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구하는 사건]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인데, 이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정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가명처리에 대한 처리정지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정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가명처리도 개인정보 처리의 일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 정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으로 규정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함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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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218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2217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2216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보호관찰을 명한 사건
2215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2214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
2213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건
2212 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건
221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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